최근 법원은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중시하고 있다.

의료 소송에선 의료진이 치료 방법과 실시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현실이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뇌혈관 질환을 앓던 강모씨는 A대학병원에서 가는 관을 이용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강씨는 성공률이 낮은 수술을 의료진이 선택해 문제가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의료진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사선 치료나 외과 수술 등 다른 수술 방법과 장단점 등을 설명하지 않아서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책임이 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병원측이 환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정신 질환 환자에게 신체를 속박하는 강박치료를 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유족들에게 2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없이 치료가 이뤄져 환자의 선택권이 배제됐다면, 병원 측은 치료과정에 잘못이 없었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있다"고 법원측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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