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전경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청 전경. DB. ichong@yna.co.kr | ||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게 맞나 보다’.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모(36·여·전주시 완산구)씨. 최근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그녀는 이 말을 되뇌었다.
돌봐줄 가족은 물론 병원비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가 최근 전북 전주시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서비스를 알게 된 그녀의 생활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그녀는 시에서 의료비 500여만원과 함께 무료로 병간호 서비스를 지원받은 덕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몸이 됐다.
또 월세(이른바 ’달방’)와 노숙을 반복한 이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완산구청이 최근 이씨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임대주택을 얻어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 돕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병으로 경제능력을 상실한 그녀에게 매달 생계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에 생계비·주거비·교육비·전기료·난방비·장례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전주시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18억원을 마련했다.
우선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매달 110만원(4인 가족 기준)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한 번만 지원(300만원)됐던 의료비도 올해는 2회까지로 확대됐다.
또 주거비(월 40만원), 교육비(수업료 등), 장례 보조비(75만원), 전기료(50만원), 연료비(월 9만원), 출산비(50만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 사례도 명시했다.
단수·단전된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가구, 가족 병간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가구, 주 소득자의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아이를 동반한 채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는 가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가구도 포함했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면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036), 완산구청(☎063-220-5781, 덕진구청 ☎063-270-6781),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한다"며 "긴박한 위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선 지원한 뒤 행정 절차는 나중에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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