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제도 속에서 장애여성의 성생활과 임신·출산과정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여성 인권단체 ’장애여성공감’은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장애여성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 논의를 시작하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용혁 변호사는 "장애여성의 성적 상대 결정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국내 법령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거나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여성이 성생활과 임신, 피임에 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는 헌법 제10조를 통해 선언된 기본권"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언되기는 했지만, 권리의 하나로서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편의시설이나 보조기구 등은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여성의 자의적인 임신의 중단과 관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이 계속돼왔으나 사실상 제자리"라며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수화통역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왕절개수술을 강요받거나, 출산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은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는 장애인과 여성의 경쟁 관계 속에서 ’더 좋고, 행복을 보장하고,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종교적 압박 없이 개인이 자유롭고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을 고민하면서 그 실현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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