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반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이식 비용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급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골수·말초혈액·제대혈(탯줄혈액)로부터 조혈모세포(피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본 치료에 필요한 시술이다.

이 시술은 건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지를 판단받는데, 치료 성공률이나 예상 효과가 크지 않으면 급여 적용 승인이 어렵다. 하지만 이런 조혈모세포이식 ’비승인’ 판정에도 불구, 의료진과 환자가 시술을 원한다면 치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의 경우 1천500만~3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직접 내야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절반을 부담하면, 환자 치료비 부담은 최대 1천500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 확대로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장루·요루 환자에게 필요한 36가지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장루와 요루는 대장·소장, 방광·요도 관련 암 등 질병으로 배변·배뇨가 어려운 경우 대소변을 빼내기 위해 배에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을 말한다. 이 곳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파우더·연고·피부보호판 등의 제품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조직의 절개와 지혈 등에 사용되는 전파·초음파 절삭기에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이 기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이 50~80%에 이르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장루·요루 소모품, 전파·초음파 절삭기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으로 연간 각 1만8천명, 1만7천명의 장루·요루 환자와 내시경 수술 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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