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목격자들은 간호사 잭슨 나무냐 탈리가 젊은 나이에 임신한 크리스틴 아티에노라는 여성의 요청으로 낙태 시술을 했으나 이 여성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시술 후 여드레 동안 출혈로 고생하던 피해 여성은 큰 병원으로 옮기던 중 간호사 탈리의 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니컬러스 옴비자 판사는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를 숨지게 해 살인죄가 성립된다"라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케냐 현지언론이 전했다.
케냐는 지난 1987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수의 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이로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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