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으로 역학조사를 받은 부산의 모 산부인과의 피해를 국가가 병원 측에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냈다고 8월27일 밝혔다.
이 청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됐다.
의사회는 청원서에서 "결핵 등 전염성 질병이 병원 종사자에 의해 환자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병원의 자진신고가 필요하다"며 "병원이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종사자의 전염성 질병 감염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역학조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산부인과 병원은 지난달 8일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기건강진단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보이자 즉각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병원 직원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됐다고 자진 신고한 것은 이 산부인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병원 신고를 받고 열흘쯤 뒤인 같은 달 19일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 319명의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 산부인과병원은 이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하루 최대 200여 명에 이르던 외래환자가 30여 명 이하로 떨어졌고, 평소 월 150∼160건에 달하던 분만도 역학조사 이후 한달 동안 5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영업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병원의 자진신고로 역학조사가 이뤄졌지만 기존 입원환자의 퇴원이 속출하고 내원환자도 급감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병원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전염성 질병에 대한 병원 종사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자진신고에 의한 역학조사에 따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산부인과는 3D 업종으로 여겨져 의료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24시간 분만 대기 상태에서 열심히 진료해도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 성실신고 의무를 지킨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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