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통신·영상 장비를 통해 먼 곳에 떨어진 다른 의사의 진료를 도와줬을 때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대가(수가) 수준이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의료인 간(間) 원격의료 수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문단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 7명, 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 소속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2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을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크게 외래진료·응급진료·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외래진료 원격자문은 동네 의원 등이 환자상태나 치료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의 진료 과정에서 가능하다.
응급진료 원격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중 처치·이송 여부를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묻는 것이고, 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보건소·일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원격 의료(자문)의 수가에는 통신 장비 운영비용, 자문료 등이 포함되며, 자문단은 기존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운영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등을 참고해 적정 수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 수가를 덧붙여주는 ’가산’도 검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들의 진료협력이 활발해져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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