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 가능했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발족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단도 설치된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이 11월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과 문화다양성위원회 수립, 교육활동 강화 등에 나선다.’
◇여성·청소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또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 사실을 은폐한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 확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 청소년 수련 활동 가운데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에게만 가능해진다.
임의 규정이었던 수련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점검과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종합평가도 의무화됐다.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본격 운영 = 고위험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 기관 ’상설 인터넷치유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라북도 무주군에 설립된 치유학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독자댓글 총0건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