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암 치료를 받으면서 불임이 된다면 병원측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이모씨는 2008년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백혈병은 호전이 되었지만, 무정자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6대 독자였던 환자는 병원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암치료 도중에 불임이 되었기에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이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치료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미리 정자를 보관할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였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항암제 시타라빈이 정자를 만드는 조직인 성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약품 정보를 근거로, 병원측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시타라빈은 보통의 경우, 무정자증을 일으킨다고 보기 힘들며, 항암제 약물투여로 무정자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증상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 내렸다.

결국 이모씨는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불임이 됐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는 진 것.

현재 이씨 측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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