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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공용IRB는 접수된 심의 면제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되 연구 내용이 연구 대상자 보호 측면에서 심의 면제가 곤란할 경우 5월 중 구성할 코로나19 임상연구 특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DB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4월 29일부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코로나19 연구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면제 확인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계획에 따른 신속한 연구 심의를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한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익명화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분석받아 수행하려는 연구 등은 심의 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들이 대상이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용IRB는 접수된 심의 면제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되 연구 내용이 연구 대상자 보호 측면에서 심의 면제가 곤란할 경우 5월 중 구성할 코로나19 임상연구 특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의 연구계획 심의 지원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소요되던 대기기간이나 면제판정 상이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용IRB는 접수된 심의 면제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되 연구 내용이 연구 대상자 보호 측면에서 심의 면제가 곤란할 경우 5월 중 구성할 코로나19 임상연구 특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의 연구계획 심의 지원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소요되던 대기기간이나 면제판정 상이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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