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사업 4개를 통해 316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1월 31일 발표했다. 사진=LG전자

 

교육부가 올해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사업 4개를 통해 3166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1월 31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산학협력 관련 대학지원 사업으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 등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LINC+사업은 55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 선도형 대학을 육성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329억원 늘어난 2421억원을 배정했다. 학교당 평균 4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산업체 채용을 연계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64억원 늘어난 304억원을 지원한다. 협약반은 20개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지난해(200억원)보다 2배 늘어난 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선정됐던 20개교는 연차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새로 사업에 참여할 대학 20개교를 새로 뽑을 계획이다. 특히 LINC+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15개교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대학 내 남는 땅과 시설을 활용해 유망기업을 대학에 유치하는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8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된 2개 대학 외 올해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 등으로 개발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린 26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018년 선정된 18개교 외 올해 6개교를 새로 선정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거버넌스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가 있다. 현행 산학협력법상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나 합병 등 사유로 인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번 시행령은 예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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