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개인형 IRP)에 납입한 금액은 일년에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데,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차이가 있다. 그래픽=이수현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개인형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입해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의 적립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수령을 하는 나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년에 1200만원을 넘으면 선택의 여지없이 수령액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연금을 인출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은퇴세대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아 모은 돈을 아무 때나 찾아 쓰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똑같은 돈을 모았어도 어떻게 찾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재직시 불입한 사적연금이 이자를 합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A의 인출방법을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연금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0세부터 10년간 연간 1200만원씩 찾을 때
 
1200만원*5.5%(60대의 연금소득세율)*10년 = 660만원(10년간 총액)
 
2. 60세부터 30년간 연간 400만원씩 찾을 때
 
400만원*5.5%(60대의 연금소득세율)*10년 = 220만원(10년간 총액)
400만원*4.4%(70대의 연금소득세율)*10년 = 176만원(10년간 총액)
400만원*3.3%(80대의 연금소득세율)*10년 = 132만원(10년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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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만원(30년간 총액)
 
3. 60세부터 5년간 연간 2400만원씩 찾을 때 (60세부터 65세까지 연금소득 외에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
 
(2400만원-730만원)*16.5%(종합소득세 한계세율)*5년 = 1377.75만원(5년간 총액)
 ← 730만원은 연금소득공제(630만원+1000만원*10%)
 
위의 세 경우를 비교해 세금을 많이 내는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간 수령(1377.75만원) > 10년간 수령(660만원) > 30년간 수령(528만원)
 
이것은 단순히 수령기간만 다르고 연금액수 총액은 1억 2천만원으로 같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인데요, 실제로는 연금을 오랜 기간에 나누어 받으면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총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이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60세부터 70세까지 은퇴 초기에는 건강상태가 좋고 여가생활에 드는 비용이 많아서 이 시기에 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연금을 집중해서 인출하면 열심히 모은 연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연금을 낼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인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을 되도록 나중에 인출하는 것이 같은 연금을 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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