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가운데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따로 있다보니 조합과 은행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시중은행이고, 지역농협이나 지역수협은 협동조합 상호금융이라 제2금융권이다. 사진은 농협상호금융 50주년 기념식 장면. 사진=뉴시스DB

지난 편에서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소개하면서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을 말씀드렸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가 2020년까지 비과세이고 그 뒤부터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바뀐다고 했지요.

 

그런데, 협동조합 가운데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따로 있다보니 조합과 은행을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같습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시중은행과 똑같은 주식회사구요. 지역농협이나 지역수협은 협동조합 상호금융이라 제2금융권이지요.

 

원래 협동조합 형태로 금융사업을 하던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가 사업을 키우다 보니 자체적인 자본을 가지고 은행을 만든 것이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된 것이라서 조합의 이름인 **농협, **수협과 이름이 비슷해져 버린 것이지요.

 

비슷한 금융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자에는 은행이란 말이 있고, 후자에는 은행이라는 말이 없으니 그것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이렇게 은행 앞에는 영어이니셜을 붙여놓아서 조합형태의 일반 지역농협(강서농협, 포천농협 등)이나 지역수협(한림수협, 성산포수협 등)과 그나마 구별하기 쉬워졌습니다.

 

협동조합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같이 돈도 출자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여 출자금을 낸 사람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형태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요. 그래서 조합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조합예탁금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수시 출금이 불가능하고 조합 파산 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출자자가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자자가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자금줄은 주식과 채권인데, 주식은 주주의 자본이라 주식회사가 망하면 채권을 먼저 상환한 후에 남은 돈을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갚아주게 되지요.

 

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형태지만 조합의 예탁금은 채권과 같은 것이고 조합의 출자금은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과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자는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배당은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도 배당소득도 크게는 금융소득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굳이 이 둘을 구분하는데 큰 실익은 없지만 경제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금융권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다시 다른 원천에서 나온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데,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지요.

 

비과세가 되는 경우나 저율로 세금우대를 받는 경우를 빼면 금융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상적인 경우에 14%(주민세 포함 15.4%)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이 세율이 적용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판단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원천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설령 그것을 빼고 연 2000만원이 넘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앞서 조합이 제2금융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보다 조합의 금리가 좀 낮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도 각 조합별로 5000만원까지는 되니까 조합이 망해도 비과세가 되는 3000만원의 조합예탁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얼마 남지 않은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 얘기를 하다보니 기초적인 개념 몇가지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혜택이 남아있을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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