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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설계는 죽음에 임박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다니기 때문에 그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하는 사안이다. 사진은 상속을 소재로한 푸치니 오페라 '자니 스키키'의 한 장면. 사진=네이버 이미지 |
은퇴설계를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상속과 증여입니다. 사실 상속설계는 돌아가실 즈음에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다니기 때문에 그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하는 사안입니다.
일단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잘 알고 계시죠? 상속은 사후에, 증여는 그 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이 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명 상증세법)’으로 묶여 있는데, 세율은 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오늘은 주로 상속세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사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피상속인(부모님)을 두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공제가 많아서 실제 상속재산(총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상속세과세표준*세율이 상속세가 되는데, 일단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과세표준으로 갈 때 차감되는 기본적인 상속공제를 단순화하면
배우자 공제 5억+(기초공제 2억원+5천만원*자녀수)인데, 이는 다음의 3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부인)이 사망했을 때 부인(남편)이 받을 수 있는 최소공제액은 7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입니다.
2. 배우자가 없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상속공제는 Max(일괄공제 5억원, 기본공제 2억원+5천만원*자녀수)입니다. 자녀수가 7인이상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5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배우자가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중 한분과 자녀들이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공제는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입니다.
이때 최소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는 30억을 한도로 원래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 35억을 어머니와 딸, 아들 이렇게 셋이 상속받는다면, 법정상속지분은 1.5: 1: 1 이므로 어머니의 지분은 35억*1.5/3.5=15억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공제는 20억(배우자 공제 15억+일괄공제 5억)이 되어 상속세 과표는 15억(35억-20억)으로 내려갑니다.
배우자간 상속은 자산의 수평적 이전이므로, 상속세 과세를 유보하는 개념인데, 고액자산가에게는 과세를 하기 위해 30억 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매매된 비슷한 물건을 기준으로 시가를 확인하지요. 그러나,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보통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그러니, 거래가 드문 지역의 토지라면 시가보다 한참 낮은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겠지요.
부동산의 경우 시가건 시가표준액이건 정확한 재산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완전히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은 따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전부를, 그 이상이면 2억원 한도내에서 20%를 공제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예금 5억원을 상속한다면 20%인 1억원을 공제한 4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20억원이라면 20%인 4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 2억원에 걸리니 2억원만 공제해 주겠지요.
금융재산이나 주식, 부동산의 경우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미만, 2년내에 인출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과세당국에서 추적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추적의 대상이 되니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상속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하기 전에 증여를 미리 해두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한 자녀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므로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미리 조금씩 증여를 해놓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는 연금보험을 통한 증여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대학생이 된 자녀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해서 일단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자녀가 돈을 벌게 되면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자녀의 은퇴설계까지 일찍 시작할 수 있고,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ferrier34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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