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상품 가운데 연금저축(펀드, 보험)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과세 연금보험은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가입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 연금을 겹쳐 입으면 노후가 따뜻하니 납입액을 한 상품에 올인하기 보다는 2가지 이상의 상품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진=뉴시스DB |
지난주에 퇴직이 10년 남짓 남은 후배의 은퇴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배는 제가 알려준 대로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 본인의 연금을 점검해보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원래 내고 있던 연금상품의 납입액을 5월부터 2배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은퇴를 10년 남긴 시점에서는 이 후배처럼 본인의 연금 준비상황을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의 경우 약간 아쉬운 것은 원래 내고 있던 연금상품의 납입액을 늘린 점입니다. 그 상품이 연금보험이라면 같은 상품에 납입액을 2배로 증액하면 사업비를 낮추는 결과가 되어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납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증액을 해도 수익률면에서 메리트가 없기에 아예 다른 상품으로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배에게 기존 상품에 증액한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비과세 연금상품에 하나더 가입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 두꺼운 옷을 하나만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겹 입는 것이 낫지요.같은 두께라면 겹쳐 입는 것이 공기층 때문에 더 따뜻하기도 하구요, 몸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옷을 껴입거나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품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 적립액을 유동적으로 나누어 받기 힘들지만, 같은 액수를 2~3개의 상품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만큼의 연금을 받도록 계획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 연금상품이 받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상품에 집중했을 때 세금이 누진되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부터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의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펀드)과 퇴직연금(세제 적격 상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B형, DC형, IRP)은 납입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연봉 1.2억 이상 직장인의 경우는 3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통산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됩니다.
이 상품들은 통산해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이것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수령액 12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저율과세(5.5%~3.3%)되고, 그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이 상품들에 집중해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2. 비과세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상품)
은행의 방카슈랑스나 보험사, 우체국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 중 '연금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같은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니 잘 구별해야 하지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다시 일반연금보험(공시이율형)과 변액연금보험(실적배당형)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비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을 받는 기간에 소득세를 내는 연금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저율과세 구간을 상정해 100만원에 5만 5천원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지요.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1-2만원도 아쉬울 수 있는데, 5만 5천원은 꽤 큰 액수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 중에 10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시 세제혜택이 없더라도 수령시 비과세인 연금보험의 장점은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종신연금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해서 수령기간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으니 비과세 연금보험만으로 2-3개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연금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공제회 공제부금(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직장공제회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합니다. 이런 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은 불입시 세제혜택이 없고, 이 때의 이자소득은 특수한 형태로 무조건 분리과세(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가 되지요.
직장공제회 공제부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처럼 연분연승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직기간과 수령총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이자소득의 세율 15.4%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적립액에 대해서도 시중의 공시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요건만 된다면 연금의 한 겹은 이것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지요.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아서 IRP에 넣거나 즉시연금에 넣어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서 적립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불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소득 4000만 원 이내의 사업주는 연 500만 원, 1억 원 이내 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고, 1억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사유(예를 들어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가 발생하면 가입기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그런 사유없이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5%(주민세 16.5%)를 토해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을 납입하고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을 때는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은퇴상품 가운데 연금저축(펀드, 보험)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과세 연금보험은 모든 사람이 가입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가입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개인마다 가능한 연금상품 조합이 다를 것입니다. 노후준비가 가능한 적립액을 한 상품에 올인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찾아내 2가지 이상의 상품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연금은 겹쳐 입어야 노후가 더욱 따뜻해지니까요.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