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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이다. 사진=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캡처 |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 가운데 연말정산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연 400만원 한도를 채워 불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립액이 5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망하면 내 연금자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금자보호의 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이니까 이런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걱정은 기우가 되겠지만, 그래도 연금자산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요.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금상품을 모두 은행에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은행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신한은행에 3천만원의 일반예금이 있고, 신한은행 연금저축계좌에 삼성전자그룹주 연금펀드로 4천만원과 교보생명 연금보험으로 5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을 은행에서 가입했어도, 연금저축보험은 전액이 보험회사에 가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투자대상에 가 있습니다.일단 신한은행예금 3천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예금자보호한도 내에 있고 교보생명 연금저축보험 5천만원은 교보생명에서 예금자보호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망해도 총 8천만원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어떻게 될까요?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돈은 은행이 망하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망해도 투자대상이 망하지 않는한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예에서,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펀드가 삼성전자그룹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었으니 신한은행이 망해도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으면 그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연금자산을 펀드로 운용하고 계실텐데요, 간혹 은행의 펀드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고 증권사의 펀드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사는 펀드의 판매를 대행한 판매사일 뿐이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운용하기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가능성과 예금자보호대상여부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투자대상이 안전한 펀드라면 예금자보호한도를 훨씬 넘어서 적립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수익률 관리의 측면에서는 분산투자가 필요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적립금은 계좌 내에서 여러개의 상품에 나누어 투자되고 있다면 아무리 연금자산 규모가 커져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사이즈가 5천만원 이상으로 커졌다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연금저축신탁은 연1%를 하회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연금자산으로서의 메리트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연금저축 계좌이전을 통해 여러개의 연금저축펀드로 분산하기를 추천합니다.위험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원금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국공채형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저축신탁 정도의 수익률은 가뿐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원금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우체국 연금보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전액을 보호하기 때문에 연금자산이 아무리 커져도 안전합니다.
더구나 우체국 연금보험은 보험사보다 사업비도 낮지요. 그러나, 사업비를 차감하고 부리하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요즘같이 공시이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원금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할 것입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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