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주는 비과세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남은 비과세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길이다. 사진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시민. 사진=뉴시스DB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은퇴설계에 있어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세금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비해 금융상품에서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남아있는 혜택들이라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영점 몇%의 이자라도 더 준다고 하면 선착순에 들기 위해 새벽부터 은행에 줄을 서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이자를 더 받는 것보다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 이자소득세를 절약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에는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세테크’는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와 관련한 은행의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취약계층과 유공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원래 올해까지였던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이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을 거르고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되고 기존 가입자는 계좌 해지 시까지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자인데 아직까지 안 만드신 분은 빨리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세법 개정안이 연말에 확정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이 통산된다는 점입니다. 펀드나 파생상품에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다른 거래에서 나온 이익과 합산해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는데, 신탁형 ISA는 투자 종목을 일일이 투자자가 지정하고 은행 또는 증권사는 판매창구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일임형 ISA는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자산 배분, 투자 결정 등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반형 ISA계좌에 가입해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200만원 한도로 세제혜택이 적용 됩니다.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간다 해도,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저율로 과세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인데, 그래서 계좌를 활용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것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세제상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ISA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지요.이것은 기존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세액공제에 더해지는 혜택입니다.
 
은행상품 말고도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에는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이 있습니다.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입니다. 조합출자금 1000만원까지 조합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것도 2020년까지만 비과세이고 2021년 5%, 2022년부터 9%로 분리과세되며 감면되는 세금의 1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지금은 비과세이지만, 2021년부터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도 비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하면 만기가 남아 있더라도 찾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이런 비과세 혜택때문에 은퇴설계에 유용하지요.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낼 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로 연금을 준비할 수도 있고, 받을 때 비과세가 되는 비과세 연금보험(공시이율형, 변액보험)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세제적격, 후자를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확실히 구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 칼럼을 계속해서 구독하셨다면 이제 확실히 아실텐데요, 연금저축보험과 그냥 연금보험, 가운데 ‘저축’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니까 잘 구별해서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주는 비과세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비과세 혜택을 십분 활용하시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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