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잘 알고 가입하면 의도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사후에도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지만, 잘 못 가입한 보험은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림은 '행복을 전달하는 화가' 김덕기의 '정원 가꾸기' 작품이다. 사진=뉴시스DB

오늘 칼럼은 제목이 특이하지요? 제가 보험의 계피수를 잘 정하라고 써놓았는데, 보험과 관련된 계피수가 과연 뭘까요? 바로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그동안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서 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보험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가입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사람이지요. 반면 보험의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사망등)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같은데, 두 가지가 섞여있는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위해 병원비도 보장(손해보험)되고 사망도 보장(생명보험)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드렸습니다. 돈은 제가 내지만 시어머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셔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가 되고 피보험자는 시어머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보험에서 수익자는 누구일까요?
 
시어머님이 아프시면 원래 당신이 내셔야할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받는 것이니(피보험 이익) 시어머님 생존시 수익자는 시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시어머님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사망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상속인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며느리
피보험자/ 시어머니
수익자/ 시어머니(생존시) 상속인(사망시)
 
시어머님의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 남편(아들)과 시누이(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그 둘이 반반씩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인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누이는 보험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갖는 게 불합리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가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인 제가 다음과 같이 수익자를 변경합니다.
 
계약자/ 며느리
피보험자/ 시어머니
수익자/ 시어머니(생존시) 아들(사망시)
 
만일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낸 돈을 남편이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서로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관계에 있어서도 깔끔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고 그 후에 남편이 보험금을 받는다면 남남이니 증여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미 이혼했는데 남편이 보험금을 받으면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시 수익자 변경을 합니다.
 
계약자/ 며느리
피보험자/ 시어머니
수익자/ 시어머니(생존시) 며느리(사망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니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지요.
 
사망보험(종신보험)의 계피수를 이용하면 상속설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부동산등 비금융자산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많이 받아도 당장 상속세를 낼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에 많이 가입합니다.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들
 
이렇게 가입할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후 아들이 받은 보험금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들의 경제능력이 안 되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 아버지가 계약자였더라도 아들이 보험금을 낼 수 있으면 계약자변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놓아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들
 
이 경우 아들이 낸 돈을 아들이 받는 것이므로 세금문제가 전혀 없지요. 지금 가입하신 보장성보험의 계피수를 확인해보십시오. 피보험자 변경은 거의 불가하겠지만,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은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바꾸어 두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보험을 잘 알고 가입하면 의도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사후에도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지만, 잘 못 가입한 보험은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ferrier34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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