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진 일부 사업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세금신고 때마다 재원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달 중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겠지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몇몇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마다 이맘때면 미리 절세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은퇴후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십중팔구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되지요.
  
세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진 일부 사업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세금신고 때마다 재원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여러 유형의 자영업자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많은 문제가 ‘매출’과 ‘수익’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수익이 나오지요(수익 = 매출 - 비용).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기업의 손익을 도출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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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매출원가를 제외한 영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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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세전영업이익)
(+) 기타수익(=영업외수익)
(-) 기타비용(=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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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이익(=법인/개인소득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개인소득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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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후이익(=당기순이익)
      
많은 분들이 '매출액(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수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수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주로 서비스업종)은 가장 원초적인 단계이고,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수익으로 생각한다면 그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세전이익을 수익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까지 내고 난 다음의 세후이익이 진정한 수익인 것이지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 뿐 아니라 4대보험료까지 뺀 실제수령액을 최종 수익으로 생각하는데 비하면, 자영업자들은 아직 낼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를 최종소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세금을 적립하고 있는 반면자영업자들은 5월에 한번에 몰아서 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세무컨설턴트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시키고 매월 세금으로 낼 돈 얼마씩을 떼어 놓는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는 조언을 해주어야 겠지요. 그러나, 이런 조언을 듣는다 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통장과 사업소득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이니 거기에 10%를 저축하시고 사업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한계세율이 달라질 테지만, 일단 10% 정도만이라도 저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통장에서 저축한 돈이 부가가치세로 다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부가가치세로 내는 돈은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 액수입니다.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내야할 부가세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매입부가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내야할 부가세가 매출액의 10%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적자가 발생하면 매출부가세가 매입부가세보다 적어져 내야할 부가세가 마이너스가 되어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계속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슬퍼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어쨌든, 부가세 통장에 매출액의 10%를 적립하면 부가가치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 돈과 사업소득세 통장에 있는 돈을 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매년 5월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매출의 20%를 따로 떼어 놓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지요. 간이과세자는 일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지경이구요.
   
세금신고와 납부의 어려움은 사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에 가서 그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고 아무 준비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가임대인, 간판집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종자돈으로 노후자금을 불려보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업을 해도 좋은 사람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 글을 읽으면서 매출이 뭐고 수익이 뭔지 모르겠고, 매출부가세가 뭐고 매입부가세는 뭔지 모르겠으니 세무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편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지켜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ferrier34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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