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윤 총장이 '서면 조사'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직무 배제를 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이 자체로 취소 사유다. 아울러 추 장관이 꼽은 징계 사유 중 윤 총장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여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전혀 근거 없다는 반증이다. 도대체 불법 감찰을 지시해 놓고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정치적으로 가장 황당한 부분은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검찰총장으로서 신뢰 상실”이라고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할 때까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윤 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운 건 '8할'이 추 장관인데 이를 이유로 사퇴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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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광란(狂亂)의 칼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추 장관의 막가파식 망동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울산 선거 공작, 펀드 비리, 탈원전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직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광란(狂亂)의 칼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추 장관의 막가파식 망동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을 마구 휘둘러 정권의 치부(恥部)를 가리려는 추 장관의 법치 유린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바로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언론사 사주 접촉, 재판부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망 손상 등이 추 장관이 든 이유다. 하나같이 궁색한 궤변이요,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억지 논리다. 일방적인 주장일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추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만약 문 대통령이 묵인·방조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이다. 실체적 징계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징계의 경우 침익적 처분으로 당연히 사전에 소명기회의 부여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인 이상 그 절차는 지공무사(至公無私), 대공지정(大公至正)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 추 장관은 '감찰 거부 프레임'을 덧씌우고 총장을 망신주기 위해 평검사 2명을 보내 한차례 '대면 조사'를 무리하게 시도했을 뿐 윤 총장에게 전혀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윤 총장이 '서면 조사'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직무 배제를 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이 자체로 취소 사유다. 아울러 추 장관이 꼽은 징계 사유 중 윤 총장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여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전혀 근거 없다는 반증이다. 도대체 불법 감찰을 지시해 놓고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음으로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실체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이미 지난 8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져 국회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홍 회장이 비록 고(故)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처남이기는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과 특수관계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두 사람의 회동에 '직무 관련성'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결국 두 사람의 회동에서 부적절한 대화내용 등 새로운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관장으로서 식사를 한 것만 가지고 징계사유 1호로 삼은 자체가 이번 징계 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게 총장을 찍어내려는 의도인지의 명백한 반증이다.
둘째, 재판부 사찰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법조인인 필자가 보기에 가장 황당한 부분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비해 공개된 정보를 알아본 통상적인 정보 수집을 ‘사찰’로 몰고 있으니 이야말로 법조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조작이다. 도대체 검찰이 재판부 판사들을 미행을 했는가, 아니면 도청을 했는가. 이미 다 공개된 과거 판결과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 이념 서클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이 어떻게 사찰이 될 수 있는가.
셋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은 모두 사기꾼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 사건 자체가 조작된 허위였다. 사기꾼들과 합세해 이 공작을 벌인 것이 다름 아닌 정권과 추 장관인데 그래 놓고선 윤 총장이 진상 규명과 감찰을 방해했다고 뒤집어 씌우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황당한 부분은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검찰총장으로서 신뢰 상실"이라고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할 때까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윤 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운 건 '8할'이 추 장관인데 이를 이유로 사퇴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닌가.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하려면 그 사유가 중대·명백하며 그 절차도 지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건은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명백히 위법하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당초 제기한 의혹 중 가장 중요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자체가 이번 징계 청구가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언론사 사주 접촉, 재판부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망 손상 등이 추 장관이 든 이유다. 하나같이 궁색한 궤변이요,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억지 논리다. 일방적인 주장일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추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만약 문 대통령이 묵인·방조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이다. 실체적 징계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징계의 경우 침익적 처분으로 당연히 사전에 소명기회의 부여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인 이상 그 절차는 지공무사(至公無私), 대공지정(大公至正)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 추 장관은 '감찰 거부 프레임'을 덧씌우고 총장을 망신주기 위해 평검사 2명을 보내 한차례 '대면 조사'를 무리하게 시도했을 뿐 윤 총장에게 전혀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윤 총장이 '서면 조사'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직무 배제를 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이 자체로 취소 사유다. 아울러 추 장관이 꼽은 징계 사유 중 윤 총장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여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전혀 근거 없다는 반증이다. 도대체 불법 감찰을 지시해 놓고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음으로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실체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이미 지난 8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져 국회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홍 회장이 비록 고(故)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처남이기는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과 특수관계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두 사람의 회동에 '직무 관련성'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결국 두 사람의 회동에서 부적절한 대화내용 등 새로운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관장으로서 식사를 한 것만 가지고 징계사유 1호로 삼은 자체가 이번 징계 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게 총장을 찍어내려는 의도인지의 명백한 반증이다.
둘째, 재판부 사찰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법조인인 필자가 보기에 가장 황당한 부분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비해 공개된 정보를 알아본 통상적인 정보 수집을 ‘사찰’로 몰고 있으니 이야말로 법조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조작이다. 도대체 검찰이 재판부 판사들을 미행을 했는가, 아니면 도청을 했는가. 이미 다 공개된 과거 판결과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 이념 서클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이 어떻게 사찰이 될 수 있는가.
셋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은 모두 사기꾼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 사건 자체가 조작된 허위였다. 사기꾼들과 합세해 이 공작을 벌인 것이 다름 아닌 정권과 추 장관인데 그래 놓고선 윤 총장이 진상 규명과 감찰을 방해했다고 뒤집어 씌우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황당한 부분은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검찰총장으로서 신뢰 상실"이라고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할 때까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윤 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운 건 '8할'이 추 장관인데 이를 이유로 사퇴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닌가.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하려면 그 사유가 중대·명백하며 그 절차도 지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건은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명백히 위법하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당초 제기한 의혹 중 가장 중요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자체가 이번 징계 청구가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결국 이번 건은 윤 총장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당연히 법원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추 장관의 광란의 칼춤이 문 대통령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언젠가는(죽은 권력이 되었을 때)' 문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정치'가 '법치'를 덮는 폭거를 방치하면 결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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