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파헤치고 있는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여권의 반법치, 반민주의 광란(狂亂)'으로 본다. 따라서 그 전적인 책임도 문 대통령, 추 장관을 포함한 집권여당에 있다고 본다. 사진=뉴시스DB

채널A 기자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하자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전장(戰場)이 여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사건의 본질은 과연 수사권을 무기로 한 강요죄의 '검·언 유착(검찰과 채널A)'인가, 아니면 범죄자와 어용언론이 합세한 공작의 '권·언 유착(여권과 MBC)'인가? 집권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인가, 아니면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인가?
 
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파헤치고 있는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여권의 반법치, 반민주의 광란(狂亂)'으로 본다. 따라서 그 전적인 책임도 문 대통령, 추 장관을 포함한 집권여당에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형사피고인인 조국, 최강욱, 황운하 등이 재판 상대인 검찰을 향해 법정 밖에서 ‘역모’ ‘쿠데타’ ‘파쇼’ 등 생경한 단어까지 써가며 날을 세우는 것은 도둑이 포졸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로 본다.
 
첫째,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가 '여권 상대 로비 수사'를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거듭 "나는 관심 없다"고 했다. 기자가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하자 말을 끊으며 '바쁘니 (방에서) 나가달라'고도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강요죄의 공모인가.
 
무엇보다 제보자 측은 기자를 만난 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ㅋㅋㅋ"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강요죄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인가. 강요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인데 오히려 제보자 측이 기자를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본 건은 기자의 말처럼 "정치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합작품, 제2의 김대업 사건"에 다름아닌 것이다.
 
둘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원래 검찰총장을 완충지대로 하여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만약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한없이 지휘한다면 검찰은 '행정권의 벌린 팔'로서 결국 '정치적 합목적성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폐지의견이 다수이며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최근 60여년간 사례가 없고, 한국에서도 단 한 차례만 있지 않았는가. 또한 역대 정권에서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 수사했지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추 장관은 벌써 두 번째 수사 지휘를 하며 검찰총장을 마치 '똘마니(최강욱)' 다루듯 한다. 검찰을 권력의 '충견(忠犬)'을 넘어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한다.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12조)"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여권 일각의 광란적 행위로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 형사 사법권이 능멸당하는 데도 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법치파괴의 공범'으로 볼 만큼 중대한 문제다. 불법 앞에 침묵은 사실상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치파괴'의 추 장관이냐, '법치수호'의 윤 총장이냐,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문 대통령의 몫임은 당연하다. 부디 윤 총장이 현행법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오로지 검찰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여 의연하고 원칙적인 처신으로 '법치수호의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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