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제89조 제16호)함에도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나아가 위헌법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검찰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도 철저히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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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러한 잘못된 수사관행과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일체의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청 구내식당을 오가는 윤석열 총장. 사진=뉴시스DB |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공익의 대변자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바로 선다는 의미다.
그동안 검찰의 모습은 과연 어땠나. 어떠한 정치적 권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바르게 서 왔는가. 아니면 오로지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쪽으로 굽어 왔는가.
그동안 검찰은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관대했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춘풍같이 부드러웠고, 죽은 권력에는 추상같이 엄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존재 이유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이유다.
필자는 윤석열 총장에게 한마디 고언을 드린다.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하게, 야당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춘풍처럼 부드럽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의 충견(忠犬),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검찰권을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이다.
먼저 조국의 경우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임에도 포토라인 폐지 등 ‘셀프개혁’으로 자신의 일가족부터 모든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 상식과 형평에 부합하는 것인가. 왜 조국 일가가 검찰개혁의 수혜 1호가 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검찰은 죽은 권력에 대한 적폐수사와 관련해 철저히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훼손해왔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이것을 파다 안 되면 저것을 파는 별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갑을 채우거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창피주기 수사, 회유와 협박이라는 과도한 플리바게닝 수사 등을 자행해왔다. 고(故)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를 비롯한 많은 피의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이를 명백히 방증하고 있지 않은가.
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연 어떠했는가. 검찰 스스로 알아서 먼저 권력 앞에 작아지지 않았는가.
검찰은 이러한 잘못된 수사관행과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일체의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원칙에 따른 끝장 수사를 통해 평등과 공정,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직접 보여줄 때 비로소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강행처리와 관련한 패스트트랙 수사의 경우 애초부터 고도의 정치적 재량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검찰자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영역까지 모두 검찰이 개입하여 해결한다면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명백히 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형법상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무엇보다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만은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것이 불문율로 정립된 관습법임에도 이를 날치기 강행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법 위반 아닌가.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제89조 제16호)함에도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나아가 위헌법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검찰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도 철저히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윤 총장이 검찰을 바로 세워 나라까지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영남일보》 2019년 10월30일자에 필자 명의로 위 내용이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