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조국 일가 감싸기'나 '정권의 충견(忠犬)'을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진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끝으로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식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석고대죄(席藁待罪)의 자세로 사죄해야 한다. '조국 사태'의 경우 '조국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수사',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검찰개혁',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와 반성'만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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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경우 '조국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수사',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검찰개혁',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와 반성'만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사진=뉴시스DB |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 났다는 점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조국 일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반칙, 특권과 불공정, 불의와 불법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훨씬 넘었음에도 끝까지 민심에 역주행한 현 좌파 신독재 권력이 끝내 국민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민의(民意)와 정의, 상식의 승리다.
그렇다면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장의 분열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보듬으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사퇴를 이유로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흐지부지돼 버린다면 수사는 처음부터 정당성을 잃을 뿐 아니라 상처입은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가라않지 않는다. 사퇴와 별개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미 심각하게 허물어진 우리 공동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사퇴 등 정치적 변화에 일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곧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는 조금이나마 아물 것이다.
둘째, '조국 일가 감싸기'나 '정권의 충견(忠犬)'을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진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공직자의 임명 기준을 '도덕성'이 아니라 '불법성'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이야말로 '진짜 나쁜 선례'다.
또한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기수로 내세웠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디딤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과 '검찰'을 어떻게 절연(絶緣)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 쪽으로 굽어온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검찰의 존재 이유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범여권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나 인사권 독립은 빠진 채 오로지 특수부 축소,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무력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수장과 소속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변(民辯) 일색의 좌파 정치 변호사들로 채운다면 과거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공수처가 또 하나의 정권의 충견이 되어 과거 정치검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다면 어떻게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집권여당은 공수처를 통한 사법장악을 통해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허황된 꿈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식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석고대죄(席藁待罪)의 자세로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처를 다시 한 번 후벼 파서도 안 된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조국 사태'의 경우 '조국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수사',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검찰개혁',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와 반성'만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 났다는 점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조국 일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반칙, 특권과 불공정, 불의와 불법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훨씬 넘었음에도 끝까지 민심에 역주행한 현 좌파 신독재 권력이 끝내 국민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민의(民意)와 정의, 상식의 승리다.
그렇다면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장의 분열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보듬으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사퇴를 이유로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흐지부지돼 버린다면 수사는 처음부터 정당성을 잃을 뿐 아니라 상처입은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가라않지 않는다. 사퇴와 별개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미 심각하게 허물어진 우리 공동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사퇴 등 정치적 변화에 일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곧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는 조금이나마 아물 것이다.
둘째, '조국 일가 감싸기'나 '정권의 충견(忠犬)'을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국민의 충견'으로 만드는 '진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공직자의 임명 기준을 '도덕성'이 아니라 '불법성'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이야말로 '진짜 나쁜 선례'다.
또한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는 논리로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기수로 내세웠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디딤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과 '검찰'을 어떻게 절연(絶緣)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철저히 '권력바라기'만 하며 권력 쪽으로 굽어온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검찰의 존재 이유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범여권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나 인사권 독립은 빠진 채 오로지 특수부 축소,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무력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수장과 소속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변(民辯) 일색의 좌파 정치 변호사들로 채운다면 과거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공수처가 또 하나의 정권의 충견이 되어 과거 정치검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다면 어떻게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집권여당은 공수처를 통한 사법장악을 통해 퇴임 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허황된 꿈에서 조속히 깨어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식 사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석고대죄(席藁待罪)의 자세로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는 등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처를 다시 한 번 후벼 파서도 안 된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조국 사태'의 경우 '조국 사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수사',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검찰개혁', '대통령의 통렬한 사과와 반성'만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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