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해 24개 군(郡)이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0월 15일 단양관광호텔 2층 에델바이스홀에서 개최됐다. 사진=단양군청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24개 초미니 군(郡)이 특례군 제도 실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 대응을 위해 24개 군(郡)이 뜻을 모아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0월 15일 단양관광호텔 2층 에델바이스홀에서 개최됐다.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전국 24개 회원 군 중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해 허필홍 홍천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등 22개 군의 의 군수와 관련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6월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규정할 뿐 특례군과 같은 소멸 위험지역에 관한 배려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를 망론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로 향후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회원 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연구를 총괄한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도출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 과업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서 강조해온 특례군 지정과 명칭 부여, 행정적·재정적·사무적 특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제도를 활용한 특례군의 행·재정적 지원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과소단체(특례군) 지원수요의 신설 ▲국고보조금의 과소단체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및 차등보조율 적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세부사업에 과소단체 균형기반사업 추가와 보조율 상향조정, 과소단체 계정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정부분 과소단체 배분 등이 논의됐다.
새로운 특별회계와 기금 등 제도의 신설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특례 부여 법률 제·개정 방안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지방자치법’ 특례군 조항 신설 노력과 함께 특별법 제정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2건, 인구밀도·출생률·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안 5건 등이다.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전국 24개 회원 군 중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해 허필홍 홍천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등 22개 군의 의 군수와 관련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6월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규정할 뿐 특례군과 같은 소멸 위험지역에 관한 배려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를 망론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로 향후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회원 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연구를 총괄한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도출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 과업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서 강조해온 특례군 지정과 명칭 부여, 행정적·재정적·사무적 특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제도를 활용한 특례군의 행·재정적 지원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과소단체(특례군) 지원수요의 신설 ▲국고보조금의 과소단체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및 차등보조율 적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세부사업에 과소단체 균형기반사업 추가와 보조율 상향조정, 과소단체 계정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정부분 과소단체 배분 등이 논의됐다.
새로운 특별회계와 기금 등 제도의 신설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특례 부여 법률 제·개정 방안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지방자치법’ 특례군 조항 신설 노력과 함께 특별법 제정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2건, 인구밀도·출생률·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안 5건 등이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