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했던 중증장애인 2만여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결정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 등(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가 대신 능력 있는 가족이 부양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하고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들어갔다. 그해 11월 1단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등 현재 3단계까지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제57차 중생보위에선 부양의무자 가구뿐 아니라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상관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소득이 적은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이른바 '비수급 빈곤' 중증장애인을 약 2만가구로 추산했다. 다만 2만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구의 2.8%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3만4534 수급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76.2%인 71만2406가구에 달했다. 이에 2023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제1차 종합계획에서 2022년 1월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끝으로 4단계 로드맵을 짜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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