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34.8%)’, ‘소득 감소 우려(24.1%)’, ‘승진누락 등 직장내 불이익(22.2%)’ 등의 이유로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육아휴직급여를 초기 3개월에 집중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작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여성의 경력 언제나 W-ink 토크콘서트' 장면. 사진=여성가족부

 

우리 국민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유연근무제도 확산’을 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5월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양육지원체계 개편의 방향을 정하는데 기초로 활용할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와 함께 숙의토론회도 진행됐다. 설문 조사 대상은 만25~44세 사이의 기혼 근로자 1008명과 기업 대표·인사 담당자 205명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34.8%)’, ‘소득 감소 우려(24.1%)’, ‘승진누락 등 직장내 불이익(22.2%)’ 등의 이유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육아휴직급여를 초기 3개월에 집중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아휴직급여 액수와 휴직제도 신청의 연관성에 대해 물은 결과, 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현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80% 지급하는 것을 100%로 인상한다면 72.5%가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해 기업 측은 회사 운영에 큰 부담 없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3~6개월 미만(25.4%)이라고 답했다. 이어 12개월(22.9%), 1~3개월 미만(21.0%), 1개월 미만(9.3%), 9~12개월 미만(8.3%), 6~9개월 미만(7.3%)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측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직장 내 분위기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년 보다 46.7%(5620명) 증가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한편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초기 3개월 동안 소득대체율 80%로 최대 150만원까지, 최저 7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9개월 동안 소득대체율 50%로 최대 120만원, 최저 70만원이 주어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소득대체율 100%로 최대 250만원, 최저 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하루 2~5시간 단축분에 대해 소득대체율 80% 수준에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에 주목하는 등 개개인의 삶의 질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녀 근로자 모두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체계 마련, 초등학교 운영 방식 개편 등 양육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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