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보험적용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지난 201710월부터 난임치료와 시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시술별 횟수제한과 나이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임신가능여부에 따라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3일 오후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를 비롯한 주요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적용된다. 난임치료시술은 2017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부부는 시술비 총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 내면 인공수정 3, 시험관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4, 냉동배아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을 받았다.

 

과배란 주사를 통해 여러 개의 난자를 키워서 채취한 후 체외수정된 배아를 바로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이 신선배아’, 남은 배아를 얼렸다 나중에 이식하는 과정이 동결배아이다.

 

현행 기준은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출산율 저하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들 사이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횟수제한(인공수정 3, 신선배아 이식 4, 동결배아 이식 3)를 그대로 두고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 시험관시술에서 신선배아 3, 동결배아 2,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치료와 시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시술별 횟수제한과 나이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임신가능여부에 따라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 현행 기준을 초과해 난임 시술을 할 경우, 의료비의 절반은 난임 부부가 부담하는 식이다.

 

공난포에 대한 기준도 개선된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지만 고령과 난소기능저하로 인해 난자가 전혀 키워지지 않는 경우로 체외에서 배아 생성과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현재 공난포에 대해서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줄어든다.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임신 계획 부부를 위한 난임 예방 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출산을 고려하는 임신 계획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정액 검사 및 호르몬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난임 사실을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회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 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201710월부터다. 이전까지는 비급여로 운영돼 체외수정의 경우 1회 시술할 때마다 300~500만원을 난임 부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이후 20189월 까지 심사결정 금액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12만명이 138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은 크게 시험관 시술(IVF/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로 구분된다.

 

시험관시술에는 에는 신선배아 이식동결배아 이식의 방식이 있다. 신선배아 이식은 일정 기간 과배란 주사를 통해 난자를 한 사이클에 여러 개 키워서 채취한 뒤 체외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켜 다시 자궁에 이식시키는 과정이다.

 

동결배아이식은 신선배아 과정에서 채취한 정자와 난자로 수정된 배아들 중에서 건강한 배아를 동결시킨 다음에 원하는 시기에 배아를 해동해서 자궁에 이식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 동결배아이식에서는 신선배아이식에서처럼 과배란 주사(난자를 키우는)를 맞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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