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김치 공동구매 업체선정 품평회에서 한 참석자가 업체의 시식용 김치를 맛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한부모 가족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102곳을 선정해 위생·안전 시설 개선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제안을 반영해 올해 처음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 관련 국고 지원 예산은 총 8억1600만원이다. 식약처는 지원 대상 음식점 102곳을 선정해 한 곳당 시설 개선 비용(최대 1000만원)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음식점 사업자는 나머지 시설 개선 비용 200만원을 부담한다.
 
식약처는 지원 대상 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 식약처 및 17개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월 4일부터 사업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에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역, 영양, 소비자, 아동 등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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