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사진=뉴시스 |
강원 동해시기 신혼부부 282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2만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11월 17일 동해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이다.
대상은 전년도 결혼한 신혼부부 중 6개월 이상 계속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로 월 5~12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신청과 신규대상자는 모집하지 않으며, 기존 대상자들 중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에 한해 3년간 지원하게 된다.
관내 대상자는 282가구로 대상 가구의 전·출입, 이혼, 사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류 미제출 시 하반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허가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279가구에 주거비용 1억 5752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뉴시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