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사회복지사 ‘조셉(joseph)’이 SNS를 사용하는 가상의 모습. 사진=삼성전자뉴스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월17일 국가미래전략 싱크탱크 ‘여시재’에 게재한 글에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1순위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미래세대위원회를 상임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각 정당이 약자 안배 차원에서 뽑는 청년 비례대표나 여성 상위순번 배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비례대표 1번들이 각 정당을 주도할 경우 50~60대 기성세대 의원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뒤를 받치는 ‘미래세대위’가 범당파적으로 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오늘도 한국 정치판은 여야 공방으로 뜨겁다"며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죽기 살기식 폭로와 설전을 이어간다. 정부의 재정·경제정책, 일본을 비롯한 4강 외교정책,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에 대한 논쟁으로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식 정치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한가하고 사치스럽게만 들린다"면서 “그러는 사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초저출산이 우리의 미래를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땅의 아동청소년과 태어날 후세를 포함한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공존을 위해서 기존의 사고와 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사진=삼성전자뉴스룸

 

김 교수는 “올해 신생아 수는 30만 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에 30만 명씩 100년 태어나도 3000만 명"이라며 “30만 명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파를 우리 사회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산업, 경제, 연금과 의료, 교육 등 전방위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미래에 짙게 드리우고 있지만 미래세대를 짓누를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은 표류하면서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국,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을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종 위원회를 의회에 두는 것은 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을 단지 장식이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또는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속력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정 세대가 자원, 환경, 재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의 임금에 대한 피크제 도입, 연금개혁,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세 도입 등이다. 그런데 미래세대 문제는 이런 일회적인 정책을 그때그때마다 난산(亂産)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김 교수는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위원회나 옴부즈만을 정부에 설치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땅의 아동청소년과 태어날 후세를 포함한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공존을 위해서 기존의 사고와 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고착된 진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미래와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 모두 공유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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