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실험이 시작된다”고 5월 30일 밝혔다. 사진은 유전자 발현 빅데이터로 마이크로RNA을 발굴하는 바이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관리에 이어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건강관리가 정책적으로 시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실험이 시작된다"고 5월 30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건강검진자료를 빅데이터 기반 자료로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사업을 실시하며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노인 모형은 건강증진·기능유지군, 만성질환군,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 요양병원 장기입원군, 입원치료 반복군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건강증진·기능유지군은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노인이나 신체기능 유지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노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영양지원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만성질환군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만성질환자 중 10개 이상의 약제성분을 2개월 이상 처방받아 복약관리가 필요한 노인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은 뇌졸중 등 급성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중 신체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거주환경 개선을 비롯해 지역 병원·보건소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요양병원 장기입원군은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노인들로, 환자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집에서 의료급여를 수주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동시에 활용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입원치료 반복군은 중증질환이 있는 이로, 가정간호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상담 등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모형은 만성질환관리군, 평가·검진필요군, 생애주기 건강관리 필요군, 재활중점 필요군, 재활 중점 및 만성질환 관리군, 재활의료기관 퇴원예정군, 시설 퇴소예정군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만성질환관리군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65세 미만 장애인이 대상이다. 2차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나 복약지원사업 등과 함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활?체육활동을 연계한다.
 
둘째, 평가·검진필요군은 최근 2년 간 국가건강검진기록과 진료기록이 모두 없는 사람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연계해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셋째, 발달장애나 소아·청소년 뇌성마비가 있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건강관리 필요군은 병원 재활치료와 발달지원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넷째, 재활중점 필요군은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뒤 3개월 이내 진료 내역이 없는 등 재활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재활치료와 건강주치의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재활 중점 및 만성질환 관리군은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기록이 있으면서 만성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2차 장애를 방지 하기 위해 의료기관 재활치료와 지역사회재활사업을 비롯해 만성질환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여섯째, 재활의료기관 퇴원예정군은 뇌졸중·골절 등으로 인해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 예정인 사람이다. 이 경우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지역사회중심재활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설 퇴소예정군은 장애인보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기를 바라는 장애인 중 다른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주거·복지·독립생활을 지원하고, 해당 장애인의 건강·신체 상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희망하는 대상자 유형을 선택하도록 개인정보 동의를 받거나 기본모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이번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증사업의 모형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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