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문신용 염료가 2020년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4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국민들의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정부합동 대책에 따라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에 신고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수입 단계 뿐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수거·검사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원 수준이다. 문신 이용자수는 100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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