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고용 연장으로 풀자고 주장했다. 사진=KARP대한은퇴자협회

2000년 7월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노령사회로 낙하하고 있다. 15~64세 사이의 생산 인력은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력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 인구에 대한 사회의 부양 비용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 지표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15~64세 생산 연령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수를 비율로 구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9년 21.5에서 지난해 23.0로 늘었다. 


고령 인구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2031년 노년 부양비가 40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고 2036년에는 51, 2065년에는 100.4로 전망되고 있다. 노년 부양비 지표가 100을 넘긴다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의 수보다 고령 인구의 수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대한은퇴자협회는 고용 연장을 통한 정년 연장은 현시대 대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수명이 늘어난 만큼 경제적 수명이 늘어나야 하며, 정치권은 더 이상 근로수명 연장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저생산인력, 저성장의 진입로에서 발전적 정책 대안은 급증하는 장노년 인구를 생산 인력으로 대체하는 고용 연장이라는 것이다. 장노년 인력 활용을 얘기하면 정년 연장을 생각하며, 인구 감소 및 생산능력 인구의 감소 대안은 고용연장이다.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는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제시한 고용 연장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UN 홈페이지에 정식 게재했다고 통보했다. UN은 2019년부터 Learning and Working Longer(배우며 오래 일하는 사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퇴직 연령과 연금 지급 시기의 수입 공백기 해소를 위한 방안은 퇴직 연령 상한, 퇴직 인력 민간 일자리 확대, 공적자금을 통한 소득 보전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령 친화적 고용 연장 근로환경 조성이다.


미국 사회에서 노년 NGO들은 ‘70이 새로운 40이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1978년부터 정년을 70세로 올려 운영하던 미국은 1986년에 아주 폐지했으며, 캐나다의 직업 정년은 65세이나 강제로 나가지 못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도 정년 67세이며 필립핀도 65세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은퇴자협회는 고용 연장이 기업의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고, 노령 사회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현재 임금피크제를 폐지 또는 수정해 정년에 도달한 세대에게 선택적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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