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최근 5년간 3.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소재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DB

올해 4월 기준 1089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1억51000만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크레딧이란 자녀를 둘 이상 두면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최근 5년간 3.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누적 287명이었던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지난해 1000명 등으로 매년 112~261명씩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에 따른 지급액은 2014년 600만원, 2015년 1억3700만원, 2016년 2억2200만원, 2017년 3억1700만원, 지난해 4억8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8년 1월1일 시행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 가구 단위로 부부 중 한명의 노령연금액을 인상하는 제도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턴 1인당 1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6개월 인정해주는 방안을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담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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