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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소득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동네병원이나 병원을 거쳐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건양대병원 소아재활센터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치료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듯 몸을 움직이며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일을 할 수 없는 가구는 1종,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분류된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일을 할 수 없는 가구는 1종,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분류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소득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동네병원이나 병원을 거쳐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의원(1차 의료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종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평일에는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동네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4만8000명(8세 미만)에서 14만4000명(15세 이하)으로 9만6000명 늘어난다. 지난해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15세 이하 아동 진료건수는 425만건이었으며 1409억원 규모였다.
그동안 평일에는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동네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4만8000명(8세 미만)에서 14만4000명(15세 이하)으로 9만6000명 늘어난다. 지난해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15세 이하 아동 진료건수는 425만건이었으며 1409억원 규모였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그동안 등록 장애인이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구강진료를 받으려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장애인구강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에만 있는 부산과 인천 지역 장애인 수급자 5만6000명이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또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변경되면서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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