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소득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동네병원이나 병원을 거쳐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건양대병원 소아재활센터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치료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듯 몸을 움직이며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일을 할 수 없는 가구는 1종,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분류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소득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동네병원이나 병원을 거쳐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의원(1차 의료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종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평일에는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동네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4만8000명(8세 미만)에서 14만4000명(15세 이하)으로 9만6000명 늘어난다. 지난해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15세 이하 아동 진료건수는 425만건이었으며 1409억원 규모였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전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그동안 등록 장애인이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구강진료를 받으려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장애인구강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에만 있는 부산과 인천 지역 장애인 수급자 5만6000명이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또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중증·경증)로 변경되면서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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