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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2.79% 감소한 1951만명이었다.
2012년 처음 2000만명대(2011만5000명)에 들어선 피부양자 수는 2015년 2046만5000명까지 늘어난 이후 2016년 2033만7000명, 2017년 2006만9000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 1000만명대까지 줄었다. 피부양자가 1000만명대가 된 건 2011년 1986만명 이후 7년 만이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하면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부모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1차 개편에 따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지역가입자가 됐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기관 방문·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빠른 제도 성장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치중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에 따라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도 있다. 이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019년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시행된 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1989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통합,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장비 등 의료 공급의 양적 인프라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3차(1차 2005~2008, 2차 2009~2013, 3차 2014~2018)에 걸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의료비 경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국민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진은 비용과 관계없이 소신있게 진료와 검사를 권할 수 있게 되어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계획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공평하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혜택을 누리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한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