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6만6970명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 375만5887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51만9816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2만7634원으로 가장 높았다.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0만1622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동영상 캡처

 

지난 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75만6000여명에 달하며, 평균 수령금액은 52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령연금 중 최고금액은 208만여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당국은 국민연금 공표통계 양식을 수정했다고 6월 3일 공식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19년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했다"고 전했다.
 
연금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해 공개했다.
 
새 공표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6만6970명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 375만5887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51만9816원이다. 전체 수급자 중 최고금액을 받는 사람의 월 수령액은 207만6230원이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92만763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고금액 수급자도 이 분류에 포함됐다.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0만1622원을 받았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소득활동 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 80만871원이었으며 1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6%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은 평균 54만6798원이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2만원에 가깝지만 그만큼 받는 수급자는 10명 중 4명도 안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64.1%인 240만8224명의 수급액은 월 40만원 미만이었다.

  

다만 금액 산정 과정에서 특례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제외했음을 명시했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게 복지부와 공단의 설명이다.
   
특례노령연금이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5년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제도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와 1995년과 1999년, 가입자 확대를 위해 5년 가입 시 10년 가입금액의 절반만 받도록 도입했으나 이후 사라졌다.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21만8973원이었다. 이혼으로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평균 19만4478원을 받았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2만원에 가깝지만 그만큼 받는 수급자는 10명 중 4명도 안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64.1%인 240만8224명의 수급액은 월 40만원 미만이었다. 40만~60만원 미만은 64만2318명, 60만~80만원 미만은 29만837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18만7902명이었다. 수급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1만9065명으로 전체의 5.8%에 그쳤으며 200만원 이상은 26명이었다.
  
한편 장애연금 수급자 7만560명의 평균 수급액은 45만4691원이었다. 등급별로 1급 61만9872원, 2급 48만9731원, 3급 37만4096원 등을 받고 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받는 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28만178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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