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 우암시니어클럽의 할머니 손맛 도시락 사업단 소속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사진=청주시

고령자 친화기업 46개 업체가 선정됐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고령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문에서 다수(多數)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업체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 '2019년도 신규 지정된 고령자 친화기업 46개소'를 발표하면서 “최대 3억원 한도로 설립 비용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지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은 총 211개 업체다. 고용현황은 총 8707명으로, 올해 선정된 46개 기업에서는 2020년 신규근로자 419명을 포함해 2024년도까지 총 2211명의 노인을 고용한다. 선정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5년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업 유형에 따라 1억~3억원의 사업비와 전문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 기업은 만 60세 이상을 5년 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지기에 적합한 직종인 식품제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면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아론해양산업은 요트를 관리하고 숙박시설을 운영업체로,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양스포츠운영 및 해상프로그램 개발에 지역 노인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또 경북 청송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청송시니어클럽’은 로컬푸드를 활용해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고령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고령자친화기업 46개 업체.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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