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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5월 12일 “청년농업인 500명 육성 등을 포함한 ‘2019년 영농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제주도는 5월 12일 “청년농업인 500명 육성 등을 포함한 ‘2019년 영농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농가(農家) 수 감소와 농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도내·외 유휴인력과 자원봉사단 등 국민수확단을 모집해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수확단으로 연 인원 2만500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 조사와 중개, 전담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교육, 상해(손해) 보험 가입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농가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산재보험료와 국제선 항공료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도내·외 유휴인력과 자원봉사단 등 국민수확단을 모집해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수확단으로 연 인원 2만500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 조사와 중개, 전담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교육, 상해(손해) 보험 가입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농가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산재보험료와 국제선 항공료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마을 고령화에 대응키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농업인 500명을 육성한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80~100만 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성자금(융자)·농지·기술교육 등 농림사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한다.
제주도는 “만 18세이상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농업경영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도 했다.
제주도는 “만 18세이상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농업경영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도 했다.
한편 군·경 인력, 민간 봉사단체, 1사1촌 운동 등 도민사회 전반에 농촌일손돕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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