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 12일 “청년농업인 500명 육성 등을 포함한 ‘2019년 영농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제주도는 5월 12일 “청년농업인 500명 육성 등을 포함한 ‘2019년 영농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농가(農家) 수 감소와 농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도내·외 유휴인력과 자원봉사단 등 국민수확단을 모집해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수확단으로 연 인원 2만500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 조사와 중개, 전담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교육, 상해(손해) 보험 가입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농가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산재보험료와 국제선 항공료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마을 고령화에 대응키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농업인 500명을 육성한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80~100만 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성자금(융자)·농지·기술교육 등 농림사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한다.
 
제주도는 “만 18세이상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농업경영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도 했다.
 
한편 군·경 인력, 민간 봉사단체, 1사1촌 운동 등 도민사회 전반에 농촌일손돕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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