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3월 28일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3월 28일 시행된다.

 
현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로 제한한다.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4가지 시술에 한정됐던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등으로 확대돼 환자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추가된다. 이외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된다.
 
아울러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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