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미세먼지 감시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 3식(차량 3대+드론 6대)을 확보했다. 내년 이후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과 조직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5월까지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미세먼지 감시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 3식(차량 3대+드론 6대)을 확보했다. 내년 이후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과 조직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시시스템은 오염지역 이동분석(이동측정자량)→대기배출원 추적(드론 측정)→현장 단속(위반사항 적발)→오염도검사 및 행정처분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드론은 오염 의심 업체 외부 또는 150m 상공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촬영하고 대기질 농도 분석을 맡는다. 드론에는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미세먼지(PM),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0여 항목 분석이 가능한 감지기와 카메라가 부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차례 드론을 활용해 시범 단속에 나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수도권 3674곳과 전국 6686곳을 점검해 각각 57곳과 18곳을 적발했다.
 
설훈 의원은 "드론은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 배출원 관리, 사업장 밖에서 암행 감시,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오염도 측정, 불법행위 촬영 등이 가능하다"며 "오염원 추적을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는 물론 암행 감시가 가능해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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