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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이 생기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경상북도 |
경상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이 생기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뉴시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북도는 정부 지원시간(연 720시간) 한도 제외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도내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경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1월 31일 이용부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8시간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되지 않은 시간에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1월 31일 이용부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8시간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되지 않은 시간에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 적용하는 정부지원금 확대 특례는 소득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5~40% 추가 지원된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시간당 0~2967원의 요금만 내면 돼 실제 본인부담금이 준다. 지원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본인부담금을 선납 후 경상북도 추가지원금을 환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가형)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아 요금이 무료다. 120% 이하 가정(나형)은 60%(5934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0%를 지원받아 1978원(20% 수준), 150% 이하 가정(다형)은 50%(4945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5%를 지원받아 2472원(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지원 미해당인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형)은 이번 특례로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30%를 지원받음에 따라 기존 4945원에서 2967원(30% 수준)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이 가구가 시간당 9890원 요금을 하루 8시간씩 22일 서비스를 받으면 174만640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도비 지원 특례를 적용하면 시간당 2967원의 요금이 적용돼 52만2192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미해당인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형)은 이번 특례로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30%를 지원받음에 따라 기존 4945원에서 2967원(30% 수준)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이 가구가 시간당 9890원 요금을 하루 8시간씩 22일 서비스를 받으면 174만640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도비 지원 특례를 적용하면 시간당 2967원의 요금이 적용돼 52만2192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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