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DB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서울 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소재 23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실시됐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이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각각 98.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 태아검진시간은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여부와 다르게 시행은 출산휴가가 74.2%로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해 인지도와 시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력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의 고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이 가장 컸다.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고 답했다.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22.7%)',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15.9%)' 등도 있었다.
 
해결책으로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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