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7월 건보료 제도를 개선하면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건보료를 낮추었다고 발표했다.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500만~1200만원 빼주고 계산해 저소득층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중산층들엔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은퇴·실직자들의 건강보험료(건보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퇴 이후 건보료 산정은 소득에다 재산·자동차까지 합산한다. 따라서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데 건보료는 덜 줄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8월 2일자 지면 특집 기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산 건보료는 1989년 소득 파악이 어렵던 시절에 만든 '30년 전 잣대'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도 높아졌는데 여전히 재산 건보료를 고수하고 있다.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재산세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제도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집값이 비싼 도쿄는 과중한 건보료 부담 때문에 폐지한 지 오래다. 재산 건보료를 물리는 지자체도 건보료 중 재산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낮다. 한국은 46.7%나 돼 재산에서 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거두는 셈이다.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대출금 빼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일부 은퇴자·자영업자 등은 "20조원의 건보 재정 흑자가 있는 지금부터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건보료 제도를 개선하면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건보료를 낮추었다고 발표했다.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500만~1200만원 빼주고 계산해 저소득층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중산층들엔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 그나마 이 덕분에 2017년 건보료 중 재산 비중이 56.6%로 소득 비중(43.4%)보다 높았던 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소득 비중(53.3%)이 재산(46.7%)을 앞질렀다. 김동섭 기자는 “정부는 2022년부터는 재산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면 재산 비중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중산층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연금 생활자들은 집·자동차에 건보료를 붙이면서 같은 액수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보다 건보료가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가가 은퇴자들을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두거나 소득 일부 공제 혹은 연금액 절반만 인정 등 혜택을 주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은퇴자들이 돈이 많다고 더 걷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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