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부터 실업인정 절차 등 구직급여 지급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사진=고용노동부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의 생계를 돕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대폭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절차를 완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 확인 절차를 축소해 그 행정력으로 구직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존의 엄격한 제도는 구직 활동 지원보다는 부정 수급자 차단에 행정력을 쏟는 형식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구직자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때 형식적이고 감시받는 느낌이라는 소리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진짜 재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아우성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여유가 생기는 행정력을 구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적극 쏟기로 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월 1일부터는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해 월 2회 제출하던 재취업 활동 내역을 월 1회만 제출하면 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이나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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