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1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손볼 예정이다.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등으로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지원책에서 소득, 자산, 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이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 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등이 있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시혜적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해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국민과 이민자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른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의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민과의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해 외국인 정책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