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 사진=뉴시스
 
'5·18 발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경기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도중 부상을 당한 후임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됐다. 사고 당시 다른 부하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다친 부하를 포복자세로 부축해 탈출했다.
   
부상 후 2년 2개월간 재활 훈련한 뒤 다시 군에 돌아가 합동군사대학 지상 작전 교관 등을 지내며 후학을 양성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해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때 전우를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은 참군인이자 살신성인의 표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작년 2월 열린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진태 의원과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공청회'에서 "5·18 사태는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하면 당이 의원총회를 소집, 징계 처분에 대해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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