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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아픈 노동자들을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1월 16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 노조와 간담회를 하며 종이에 '실직' 관련 내용을 메모했다. 사진=뉴시스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든 개인사업을 자영업자든 갑작스런 질병을 앓게 될 때 대부분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접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수진·김기태·정연·박금령·오수진·김수정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사업장에 상병 휴가 혹은 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아픈 기간 동안에도 직장을 유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또 자리를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무급(無給)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병을 앓게 되는 노동자가 가구의 주(主)부양자인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려웠다"며 “대출, 자산 처분 등 근로 외 소득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이 단기로 끝날 경우 재취업 등을 통해 부채 등을 갚지만 질병이 장기화될 경우 만성적인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전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이 사회경제적 자원이 없는 경우 질병의 경제적 영향은 더 치명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제도는 미흡하다고 한다. 공적 영역에서 상병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또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수진·김기태·정연·박금령·오수진·김수정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사업장에 상병 휴가 혹은 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아픈 기간 동안에도 직장을 유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또 자리를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무급(無給)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병을 앓게 되는 노동자가 가구의 주(主)부양자인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려웠다"며 “대출, 자산 처분 등 근로 외 소득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이 단기로 끝날 경우 재취업 등을 통해 부채 등을 갚지만 질병이 장기화될 경우 만성적인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전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이 사회경제적 자원이 없는 경우 질병의 경제적 영향은 더 치명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제도는 미흡하다고 한다. 공적 영역에서 상병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또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혹은 노사협약을 통해 관련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보호 수준이 낮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아픈 노동자를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OECD 34개 국가 중 29개 국가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하고 있었고 두 개 국가는 공적 현금 지원 제도만을, 세 개 국가는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휴가·휴직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었다"며 “두 가지 제도 중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아픈 노동자들을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공적 영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에 맞춰져 왔으나 한국의 현황과 외국 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관련 정책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휴가·휴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이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소득보장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현재 일부 기업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 제도와 연계한 정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외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의 재원 마련을 통해 노동자들을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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