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혼자 사는 연금수령자 가정을 직접 방문, 해당 어르신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최근 전국의 독거어르신 연금수령자 1280명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주거안전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새봄맞이 마음 잇는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수급권 확인조사 업무 중 알게 된 고령·독거어르신 등 저소득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매분기별 물품후원, 말벗, 청소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김성주 이사장과 임직원은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수령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화장실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어르신과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공단은 “전국 109개 지사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령의 독거 수령자에게 잡곡, 누룽지, 된장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말벗, 주거환경개선 등 봉사활동을 통해 돌봄을 몸소 실천했다"고 전했다.
    
이번 마음잇는 사회봉사는 기존의 일괄 물품선정 방식에서 연금수령자 거주지역 특성에 맞는 후원물품 선정방식으로 개선해 수령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생산품,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단 측은 “‘마음잇는 사회봉사’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전국의 저소득 연금수령자 2만5992명에게 약 18억65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며 “소외된 독거 수령자를 직접 찾아뵙고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등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마음잇는 사회봉사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듯한 새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가 2월 말 현재 373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것이다.
   
연기연금이란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다. 수명이 늘면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수급자 또한 늘면서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한 것이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라고 한다. 연기연금의 혜택이 크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수령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