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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고용노동부 |
정부가 2월 27일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편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움직임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기준의 하나로 포함됐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동안 결정체계 개편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며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헌 제도이기에 결정구조와 기준의 변경은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과 의지"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며 "의지나 방안이 없다면 임금 교섭 자리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연구하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 실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편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움직임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기준의 하나로 포함됐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동안 결정체계 개편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며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헌 제도이기에 결정구조와 기준의 변경은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과 의지"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 교섭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며 "의지나 방안이 없다면 임금 교섭 자리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연구하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 실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확정안을 내놨다.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勞使政)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안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초안에서 '고용수준'을 결정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던 것을 확정안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고용의 양(量)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도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종전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고, 22.5%만 현행 체계 유지를 선호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간 쓸데없는 신경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사·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정부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의 극단적인 대립이 반복돼 왔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勞使政)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안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초안에서 '고용수준'을 결정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던 것을 확정안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고용의 양(量)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도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종전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고, 22.5%만 현행 체계 유지를 선호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간 쓸데없는 신경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사·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정부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부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의 극단적인 대립이 반복돼 왔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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